연장·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이 가산 규정 역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교대근무자는 근무 인계가 늦어지거나 대타를 서면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져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휴일에 오래 일할수록 초과분은 두 배로 가산되는 구조예요.
| 구분 | 가산율 | 비고 |
|---|---|---|
| 연장근로(평일) | 통상임금의 50% 가산 | 법정 8시간 초과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까지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일 8시간을 넘긴 시간 |
휴일근로 예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통상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볼게요.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8시간분(150%) |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 |
| 초과 2시간분(200%) | 10,320원 × 2시간 × 2.0 | 41,280원 |
| 합계 | 123,840원 + 41,280원 | 165,120원 |
야간+연장이 겹치면 — 중복 가산 예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면 두 가산율이 동시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하루 정규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해볼게요. 이 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22시 이후 야간근로"에도 해당돼요.
중복 가산 시급 = 통상시급 × (1 + 연장 0.5 + 야간 0.5) = 통상시급 × 2.0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연장+야간 중복 2시간 | 10,320원 × 2시간 × 2.0 | 41,280원 |
정리하면 기본 100%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져 총 200%가 적용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산 사유가 겹치는 시간대는 급여명세서에서 놓치기 쉬우니 근무기록을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내 근무기록을 어떻게 남겨두면 좋을까
연장·휴일·야간이 겹치는 날은 특히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근무였는지"가 명확해야 나중에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어느 가산율이 적용됐어야 하는지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교대근무자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연장·휴일근로가 섞이기 쉬우니, 근무표 앱에 실제 출퇴근 시간을 매일 남겨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훨씬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에 야간까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적용돼요.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이내이면서 야간 시간대라면 통상임금 100% + 휴일 50% + 야간 50%로 총 200%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산정은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토요일이 법정 휴일(주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장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 받나요?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내규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해요.
반복되는 교대 패턴 입력이 번거롭다면, 근무표 앱으로 자동 관리해 보세요.
주주야야비비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