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26년 기준)
야간근로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야간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교대근무자는 야간 구간에 근무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항을 꼭 알아두는 게 좋아요.
계산 공식 이해하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에 더해 "그 시간에 대한 50% 가산분"을 추가로 받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여기서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 계산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하고, 야간 구간(22시~06시)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볼게요.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기본 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야간 가산분(50%) |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
| 합계 | 82,560원 + 41,280원 | 123,840원 |
즉 야간 8시간을 일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총 123,840원을 받아야 하고, 이 중 41,280원이 야간 가산수당이에요.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가산분도 절반인 20,640원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시간에 비례해요.
포괄임금제일 때 주의할 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계약서에 "월 얼마"로 뭉뚱그려 있어도,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포괄임금에 반영된 시간이 맞는지 급여명세서나 근무기록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급여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매달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찍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포괄임금제라 항목이 뭉쳐 있다면, 그 달 실제 야간 근무시간을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으로 직접 세어본 뒤 위의 계산 공식에 대입해 최소 지급액을 구해보는 게 좋아요. 계산한 금액이 실제 받은 급여보다 크다면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인사팀에 근무기록과 함께 문의해보는 걸 권해요. 근무표 앱에 매일 근무 형태를 기록해두면 몇 달치를 한 번에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하면 몇 시간이 야간수당 대상인가요?
22시~06시 구간만 야간 가산 대상이라, 이 경우 1시~6시까지 5시간만 야간 가산이 붙고 6시~7시 1시간은 야간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가산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해뒀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해요.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일정 요건(생산직 등 직종, 월정액급여·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일부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이 세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대상인지는 급여담당자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반복되는 교대 패턴 입력이 번거롭다면, 근무표 앱으로 자동 관리해 보세요.
주주야야비비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