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차휴가 계산법

주주야야비비 가이드 · 2026-07-07 · 글: 주식회사 킷

연차휴가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요.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해요.

입사 1년차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겨요.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일 수 있고, 이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15일과는 별도로 계산돼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계산표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근속연수연차일수
1년차(1년 미만, 개근 기준)최대 11일
1~2년차15일
3~4년차16일
5~6년차17일
7~8년차18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차 이상25일(상한)

예를 들어 5년차 근로자라면 15일에 (5-1)/2를 버림 계산한 2일을 더해 17일이 되는 식이에요. 이 계산은 80% 이상 출근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온전히 적용돼요.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쓸 때 — 비번·휴무와의 관계

연차휴가는 원래 근무가 예정된 날 하루를 쉬는 개념이라, 애초에 비번이나 휴무로 잡혀 있는 날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요. 즉 연차를 쓰려면 근무표상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만 교대근무 사업장마다 연차를 근무표에 반영하는 방식(며칠 전 신청해야 하는지, 특정 조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연차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해요.

연차수당과 사용 촉진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돼야 해요.

교대근무 사업장은 근무표 자체가 몇 주 단위로 미리 짜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촉진 절차의 통보 시점이나 방식이 일반 사무직 사업장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도 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문자, 사내 게시, 서면 등) 사용 촉진 안내를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기록해두면, 나중에 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에 11일을 다 쓰면 2년차 15일은 못 받나요?

아니에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근거(제60조 제2항과 제1항)로 발생하는 별개의 휴가예요. 1년차에 11일을 다 썼어도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비번날에 급한 개인 용무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비번날은 원래 근무가 없는 날이라 연차 개념과는 별개예요. 근무일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료와의 근무 교환이나 회사의 대타 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연차는 반드시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반반차처럼 하루보다 짧은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다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라 회사가 재량으로 도입하는 제도라, 반차 운영 여부와 신청 방식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내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연차 발생·사용 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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