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는 교대근무 월급

주주야야비비 가이드 · 2026-07-27 · 글: 주식회사 킷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경 다음 해 적용 금액이 고시되고,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돼요. 교대근무자는 야간·연장 가산이 붙는 구조라 최저임금만 놓고 월급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 글에서는 기본급부터 차근차근 쌓아 실제 월급 구조를 시뮬레이션해볼게요.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이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값이에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월급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이 209시간 환산이 기준이 돼요.

최저임금 기준 월 기본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3교대 근무자 월급 시뮬레이션

4조 3교대처럼 주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근무자가 한 달에 약 60시간의 야간근로(22시~06시)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항목계산식금액
기본급(209시간)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야간 가산분(60시간)10,320원 × 60시간 × 0.5309,600원
합계2,156,880원 + 309,600원2,466,480원

2교대(주야 맞교대) 근무자 월급 시뮬레이션

주간·야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는 한 달 야간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해요. 한 달 약 88시간의 야간근로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아요.

항목계산식금액
기본급(209시간)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야간 가산분(88시간)10,320원 × 88시간 × 0.5454,080원
합계2,156,880원 + 454,080원2,610,960원

같은 최저시급이라도 야간근로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일수록 월급 총액은 높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이 계산은 연장근로수당·상여금 등을 제외한 단순 예시라, 실제 월급은 근무표와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셀프 체크법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만 따로 뽑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돼요. 이때 나온 시급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는 게 정확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이런 수당을 많이 받아서 월급 총액이 커졌다고 해서,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주기와 금액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은 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바뀌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경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고시하고, 새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야간 가산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서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만 비교 대상이 되고, 야간·연장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지 기본급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종 등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계약 형태에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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